[헤럴드POP]고(故) 신해철 사망은 결국 의료과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일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하여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 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 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호소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그저 회복과정이라고만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경찰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 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말과 함께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을 투여했다. 결국 신 씨는 다시 퇴원했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눈을 감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 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강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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