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동우 기자]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배우 옥소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찬성 7, 반대 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2007년 간통죄로 선고받은 배우 옥소리도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남편인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 당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로 옥소리는 재심을 통해 죄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연예계 활동에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부정적 이미지도 다소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