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지연 다희 ‘반성하지 않아…검찰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 이병헌 50억 사기 사건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와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이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과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의 동영상을 찍고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들의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공판 당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반성문의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이 상황의 빌미를 일부 제공했고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계획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우발적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피고인들은 현재 6개월 이상 구금됐다. 선천적인 지병이 있었지만 구치소에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 13일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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