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왜 냈나?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의 항소심 첫 공판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의사를 밝혔다.
이병헌 소속사측은 "시시비비를 떠나 이병헌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처벌불원서는 이병헌 스스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고 의견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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