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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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으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이지연 측은"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 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다희는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다.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두 사람에대한 선처 의사를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유부남인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