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시선이 집중됐다.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지연 측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 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 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희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으며, 이지연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과하다”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은 멀쩡히 있다니 불공평하다”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애들만 죄를 뒤집어 쓰다니...”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게 한국 법 클라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