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한 이유 알고 보니...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유부남인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사진=이지연SNS/방송캡처)
▲(사진=이지연SNS/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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