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싸이 건물임차인
가수 싸이(38)가 서울 한남동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다툼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에는 싸이 측 관계자가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카페 측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명도소송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간이 지난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가고 카페 6층에 진입해 출입구를 잠그고 대치하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다. 하지만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에 반대해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도록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부인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재건축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쪽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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