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방송인 클라라와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인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일부 녹취록이 공개됐다.

한 매체는 17일 오후 클라라와 전속계약 분쟁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규태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을 실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쓰고 그랬겠나.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인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이규태 회장은 "내가 화 나면 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를 위해 쓴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쓴다"고 덧붙였다.

또 이규태 회장은 "너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네가 전화하고 카톡 보낸 것들, 다른 전화로 해도 내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이를 단독 보도한 매체는 이에 대해 "협박처럼 들린다"고 표현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방어적 입장에서 나온 정황이 참작될 순 있겠지만 분쟁 중 그의 이러한 발언을 상대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 태도라고 느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매체는 "(녹취록이) 앞뒤 정황이 다 입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의 발언만으로 전체를 속단할 수는 없다. 법의 판단에 맡긴다"고 여지를 남겼다.

클라라와 그 부친의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한 시점에서 이러한 보도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클라라 부녀는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과 대화 도중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어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규태 회장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 씨(64)를 공동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DB]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