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JYJ법 발의 JYJ법 발의
JYJ법 발의, 이유없는 출연금지 제재한다... "김준수의 눈물 통했나"
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6년 만에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6년 만의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무대는 과거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김준수가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출연한 첫 음악 방송이다.
김준수는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며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리린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