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JYJ법 발의
JYJ법 발의 JYJ법 발의

[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JYJ법 발의 JYJ법 발의

JYJ법 발의, 김준수 6년만의 음악방송 출연에 '눈물'

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JYJ법’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JYJ법'이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6년 만에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6년 만의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무대는 과거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김준수가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출연한 첫 음악 방송이다.

김준수는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며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리린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