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JYJ법 발의 JYJ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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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JYJ법 발의

JYJ법 발의, 김준수 '눈물의 6년' 이젠 끝?

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아이돌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하다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본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음반 유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에 대해 방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JYJ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6년 만에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김준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6년 만의 음악 프로그램 출연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무대는 과거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김준수가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출연한 첫 음악 방송이다.

김준수는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며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리린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