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달샤벳 신곡 조커(joker)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KBS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15일 KBS 측은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의 타이틀곡 '조커(joker)'는 해당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켜 방송 불가 판정을 결정했다.

사진=달샤벳 신곡 '조커' 뮤직비디오 캡처
사진=달샤벳 신곡 '조커' 뮤직비디오 캡처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는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앞서 달샤벳의 새 앨범에 수록 된 '아임 낫'(I'm not)은 가사 속 특정 메신저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로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커와 할리퀸의 러브스토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제목이나 가사 수정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달샤벳 신곡 '조커' 소식을 한 누리꾼들은 “달샤벳 신곡 '조커', 달샤벳 신곡 '조커', 제목이랑 가사 수정하나" "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불가 판정 이유 황당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달샤벳은 이날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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