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군대가기 싫어 정신질환자 행세... "충격"
힙합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04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군대 입영을 연기했다.
김 씨는 그마저도 어려워지자 정신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2년 정신병원을 찾았다.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을 보고 놀라 두번이나 쓰려졌다."며 정신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다.
의사를 속이기 위해 무려 42차례나 진료를 받은 김 씨는 입원 치료까지 받은 끝에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냈고 현역병 대신 공익요원으로 재분류되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로 인해 김 씨의 행각은 덜미가 잡혔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병역 기피 행각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