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안형석 기자]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과거 김우주 SNS 글 보니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그의 SNS 글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11년 김우주는 SNS서 지인에게 “ㅋㅋㅋ뭐 군대안가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바 있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가수 김우주 씨(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