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근로자의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1일에 병원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사실은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등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