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 50% 지급해야’

근로자의 날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이목이 집중됐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만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등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1994년부터 매년 5월 1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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