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준 합의금 서하준 합의금 서하준 합의금
서하준 합의금 서하준 합의금 서하준 합의금

[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서하준 합의금

서하준, 합의금이 무려 3억...'도대체 무슨 일이?'

배우 서하준이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의 '연예활동 중지' 제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하준은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문제가 발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상황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서하준은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며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면서 오히려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매협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 "연매협으로부터 2년 자격정지 기간을 받은 크다컴퍼니 대표와 원활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잘 성사되지 않았다"며 "그러던 중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러나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없었다"고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앞서 연매협 측은 서하준과 소속사 크다컴퍼니가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켜 지난 2월 16일 연매협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서하준은 약속된 위약금 지급 및 조정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고, 이에 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