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1심보다 형이 낮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투자 받은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마틴카일'이 이미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드라마 OST 음원 사업으로 수익을 내주겠며 3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마틴카일'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6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소식에 네티즌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왜 형이 줄었을까?"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겨우 7년"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반성을 안 한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