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가수 고유비

가수 고유비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가수 고유비 [사진 = OBS '멜로다큐 가족' 방송 캡처]
가수 고유비 [사진 = OBS '멜로다큐 가족' 방송 캡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비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고유비는 팬이었던 A씨에게 총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바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유비는 2011년 10월 A씨에게 접근해 “앨범 제작 할거니 도와달라”며 총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고유비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5년간 고유비의 앨범을 홍보하며 응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 대디로 알려졌다.

가수 고유비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가수 고유비, 누군지 모르겠다” “가수 고유비, 이분 아이 혼자 키운다는 가수 아닌가” “가수 고유비, 생활고가 얼마나 심했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