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클라라 이규태

협박 혐의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에게 고소당한 배우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검찰은 또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클라라 이규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클라라 이규태, 둘 다 잘못했잖아" "클라라 이규태, 아직도 결과 안나왔나" "클라라 이규태, 저게 왜 무혐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