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7일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상자의 경우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를 더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취소자는 해당없나"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공개해라"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은 습관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