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로 징역행이 확정된 가수 김우주의 과거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김우주는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 제공=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 제공=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도 김우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과거 2011년 김우주는 자신의 SNS에 “뭐 군대안가ㅋㅋㅋ”라는 글을 지인에게 남겼다. 이 글은 마치 현역에서 제외된 것을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불거졌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귀신이 보인다. 귀신 때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라며 수년간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