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특별사면에 방송인 노홍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의 혜택을 얻었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자다. 이 기간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인 경우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인 노홍철도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에 포함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은 2014년 11월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혈중 알콜 농도 0.105%가 나와 면허를 취소당한 바 있다.
노홍철은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해 올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으나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노홍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사면 및 면허 취득 여부는 개인적인 것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