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배우 이시영이 악성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신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다.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동영상을 마련했고, 이에 이시영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루머글을 작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뜨림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시영의 명예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시영 소속사 측은 "검찰이 루머 유포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단 소식을 들었다"라며 "선처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