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벌금형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그를 언급한 소유의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에서는 씨스타의 세 번째 미니앨범 '쉐이크 잇(Shake It)'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소유는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하고 싶은 가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 영광이었다. 새롭게 콜라보 작업을 한다면 박효신 선배와 하고 싶다. 굉장히 슬픈 곡을 부르고 싶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벌금형 박효신. 사진=송재원 기자]
[벌금형 박효신. 사진=송재원 기자]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