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사기 혐의 최홍만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눈길을 끈다.

26일 한 매체는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사기 혐의 최홍만.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사기 혐의 최홍만.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지명수배로 인해 만약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4일 귀국해 조사에 임할 준비 중이었다는 것.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귀국했다.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 등의 이유로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다.

최홍만은 한때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