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에이미는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에이미.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에이미.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선고문을 접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에이미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 달라.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친엄마는 성인이 된 후에야 처음 만났고 함께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게 출국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 지난 6월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