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기자]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노.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이주노.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 사이 2명에게 총 1억 6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지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기를 노리며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빌린 돈을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고소당했다.

그는 당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서태지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오죽하며 서태지까지 만나겠다고 하겠느냐"고 애원했다.

이주노는 이 같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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