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승재 기자]임각수 괴산군수, 계속되는 비리 연루...군수직 유지되나?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6살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됨에 따라 임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청주지검은 임 군수를 소환 조사한 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지역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임 군수를 상대로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성격과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