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낮아진다.
현행까지는 시간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8월 기준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2%인 19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46만 6천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티즌들은 시간제 근로자 소식을 접한 뒤 "시간제 근로자,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준 낮아져서 좋네" "시간제 근로자, 이제 알바도 좋아지겠군" "시간제 근로자, 기준 완화되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