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개리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A씨가 의사 자격증이 있는 특채 임용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동영상 속 남성 B씨의 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리. 사진=헤럴드경제 DB]
[개리. 사진=헤럴드경제 DB]

해당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성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