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2016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20일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사진 : 대학 등록금 / 연합뉴스TV
사진 : 대학 등록금 / 연합뉴스TV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7% 이하 수준이다. 1.7%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1.7%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학부생 기준으로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등록금에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을 곱한 뒤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눠 산출했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사이버대학은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