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주유소 협회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에 나선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주유소 앞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겠다는 것.

주유소협회는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 내 유류세의 높은 비율,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게 된 건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대부분의 주유소가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

주유소 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868개"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받고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름값의 유류세를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는 정액으로 붙게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가령 기름값이 0원이라면 소비자는 최소 약 820.5원 기름값을 내야 하는 셈이다.

주유소업계는 세금과 카드수수료율,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평균영업이익률이 1%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