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법원이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상원은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앞선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선고 후 박상원은 재판정을 나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실 오늘 판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8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사고 당시 고 김화란은 박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당시 공사중이던 펜션으로 향하던 중 트레일러를 피하려다가 모래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뇌를 다쳐 사망했고 박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박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 김씨를 죽게 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박씨는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며 부인했고 이는 무혐의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