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기자]배우 박시후가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난 4일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에게 뮤직드라마와 화보 작업을 진행한 K사에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K사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디딤531에 소속된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년'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2012년 10월 14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거부했고 이후 2013년 2월 피고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시후는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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