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SNS에 공개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A씨(33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26)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7월 12일 B씨에게 휴대전화로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며 "네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며 협박했다.

나흘 뒤인 16일에는 교제할 때 촬영한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별하자고 했다고 때리고 SNS에 사진 유포까지 했는데 2년이라니" "한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저걸로 안돼지" "고작 징역 2년이라니 무서워서 어디 연애 하겠냐"고 주장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