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한국장학재단에 '채무자 신고' 이달 말까지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난 18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자 94만명(대출잔액 6조4632억원)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의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학자금 채무가 있는 학생의 경우 매년 12월 내에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든든학자금 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학자금 대출자가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