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헌재가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에 예고가 필요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시킬 때 해고 예고가 필요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고예고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