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종교인 과세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018년 실행을 앞두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은 모두 23만 명이지만 목사와 승려 신부가 주 과세 대상으로 실제 대상자는 4만 6천명에 해당된다. 이에 2018년부터 소득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을 매길 계획이며,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의 최대 80%까지 경비로 인정해 기본 공제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라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은 대략 3천만원 대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총액은 백억 원대로 종교인 한 명당 평균 21만 7천원 정도로 보인다.
한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종교인의 경우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부담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