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가 교통사고 과실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고(故)김화란(53·여)씨의 남편 박상원(47)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사진 :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박상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를 권하고 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씨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아내 사망 이후 쏟아진 근거 없는 의심에 상처받았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상원 씨는 아내 김화란이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일지 모르니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시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박상원 씨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경찰서로 전화가 많이 왔다더라”라며 “주변에서는 악플 다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고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보내고 그럴 힘도 없고, 그 사람들과 부딪쳐서 아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상원 씨의 아내 배우 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남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안타깝다"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진실은 뭘까"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정말 화나겠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