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단연 사람들이 관심있는 분야는 고용과 노동 분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 4만8240원으로 지난 해보다 450원 올랐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 YTN뉴스 캡처
'새해 달라지는 것' / YTN뉴스 캡처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일 경우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제공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2016년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하는데 이는 2015년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오른 최저시급 잘 적용해주길" "이거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사장님한테 말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