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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화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오른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일 경우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한다.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지원 규모는 보증잔액 기준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 대폭 축소된다. 10만㎡ 규모의 공장 신축 시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실제 인허가 때는 심의가 생략된다.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도 풀린다. 오는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해진다.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해 음성·문자 메시지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 사용한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119구급전화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부과했으나, 새해부터는 최초 위반 때부터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