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최저임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000원대로 오른다.

사진:YTN 방송캡쳐
사진:YTN 방송캡쳐

2016년부터 전년 최저임금이었던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 근로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해가 바뀌고 최저임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해에 바뀐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8240원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는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은 지난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