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FTA 관세인하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발효일(2015년 12월20일)과 올해 1월 1일간 11일 사이에 2단계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게 된 것.
양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또힌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다.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낮추게 됨으로써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을 경우 발효일 즉시 관세율은 9%가 되고 2년차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중국의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