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FTA 관세인하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BC 방송캡쳐
사진:MBC 방송캡쳐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발효일(2015년 12월20일)과 올해 1월 1일간 11일 사이에 2단계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게 된 것.

양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또힌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했다.

아울러 품목별로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다.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낮추게 됨으로써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을 경우 발효일 즉시 관세율은 9%가 되고 2년차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중국의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