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보복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를 비롯해 긴급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천 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운전자 40%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