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단말기자급제'
앞으로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요금 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요금 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 경과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단말기자급제 폰 도입으로 일정기간 특정 통신사에 묶여있던 소비자의 가입·탈퇴가 용이해져, 향후 휴대폰 유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단통법 이후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지급받는 소비자가 4:6 수준으로, 법 시행전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완전 자급제가 지금보다 활성화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보다는 요금제와 같은 서비스 경쟁에 힘쓸 것이며, 이에 따라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