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단말기자급제

단말기 자급제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 : 단말기자급제 / MBC 뉴스
사진 : 단말기자급제 / MBC 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다. 앞으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자급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말기자급제, 왠열" "단말기자급제, 대박이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