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단말기자급제

단말기 요금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가 오픈한다.

사진 : 단말기자급제 / MBC 뉴스
사진 : 단말기자급제 / MBC 뉴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 할인 제도는 2014년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개통 이후 2년이 지난 단말기, 2년 약정이 끝난 후에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는 2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혹은 중고폰의 요금할인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확인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용’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 15자리를 입력한다. 식별번호 확인은 휴대폰에서 다이얼로 *#06#을 입력하거나, 휴대폰 설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단말기배터리를 분리한 후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