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는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이 전 총리 변호인 측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의 녹음파일, 성 전 회장인 남긴 메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녹음 파일과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되, 최종 판단은 판결 선고에서 밝힐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성공불융자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정관계 청탁, 로비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었으나, 전 회장인 성완종이 영장실질심사 전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성완종의 시신 수습과정에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A4용지 8분의 1 크기로 특정인의 이름과 금액 등 모두 55자가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외에 ‘유정복 3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적혀 있었으며 언론은 이를 '성완종 리스트'로 보도하였다.